[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7일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감리단장 등 4명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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