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선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해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존의 임시조치를 강화했다.
조선대병원은 22일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이 병원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 A씨는 전날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이날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이다. 그는 "쇠파이프를 들고 수차례 폭력을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린다"며 상습 폭행의 증거로 피해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애초 병원 측은 해당 교수의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와 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회 내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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