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전이면 통신사 배상無”

휴대폰 절도범이 주인 몰래 소액결제를 했더라도, 결제가 분실신고 전에 이뤄졌다면 이동통신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2억원대 휴대폰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22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본인의 휴대폰을 도둑맞았다. 절도범은 약 한 달 뒤부터 2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해 총 66만6773원을 결제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요금이 빠져나가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환불 요청 뿐 아니라 “LG유플러스가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결국 자신의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했으므로 2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A씨가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절도범이 소액결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절도범이 소액결제 등을 한 이후에 A씨가 분실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실신고 전에 이뤄진 소액결제는 이동통신 이용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환불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LG유플러스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설령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A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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