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 사례를 인용한 과거 발언에 대해 “이 기사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언급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서 필리핀의 사례를 언급하며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고,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내고 “위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다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청소년이나 미혼모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서 이들이 출산의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의 낙태 엄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므로 언론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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