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도네시아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바른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서 법률서비스 제공 부족”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인도네시아 비영리기관인 ‘사리 무티아라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른은 지난 1월에도 국내 주요 로펌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인도네시아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비영리기관으로 인도네시아 교육, 보건,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전문 교육기관인 사리 무티아라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종합병원인 사리 무티아라 루북 파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장을 맡고 있는 파를린둔간 푸르바는 3선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바른과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향후 양국의 법제 공동연구와 공동현안 세미나 진행, 실무자 교류, 공익 행사 공동 진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른은 지난 1월에도 인도네시아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바른 관계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현지의 복잡한 법 제도, 언어, 지리적 문제 등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소왕 외국변호사를 필두로 유영석 변호사, 정현찬 변호사 등이 인도네시아 팀을 담당하고 있다. 이소왕 외국변호사는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2009년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로펌과 컨설팅펌을 운영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