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경남 진주지역 모텔에서 숨진 20대가 일행과 함께 마약을 투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50대는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및 숨진 20대 여성 B씨와 함께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진주 한 모텔에서 B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은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마약 투여 후 숨을 쉬지 않자 일행이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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