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체포 이후 17시간 만에 운전자를 석방했던 데 대해 "보강 수사를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이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신모(28) 씨에 대해 "행적수사 등 보강수사를 위해 체포 후 석방이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케타민 반응이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사건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3일 정도면 몸에서 약물이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워 추가 행적 조사, 보강 수사를 위해 석방한 것"이라고 했다.
사건 초기 변호사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변호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신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국과수 의뢰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고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처방 이력 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별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신 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당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당초 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었다. 경찰은 신 씨가 말한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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