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개최

‘스토킹범죄와 양형’ 주제…공개 논의 본격 시작

9월18일 전체회의 앞서 전문가 의견수렴 차원

11월 양형기준안 심의…내년1월 양형기준 확정 계획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과 스토킹범죄 양형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을 다음달 연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여정연과 ‘스토킹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스토킹범죄가 아직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군인데다, 양형위가 조만간 양형기준 설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란 점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심포지엄에선 김정혜 여정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현직 법관인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얼 인천지검 검사,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스토킹범죄는 올해 4월 출범한 제9기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된 범죄군이다. 양형위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양형 사례가 축적됐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 증가로 국민적 요청과 실무적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8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다. 이후 오는 11월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권고 형량범위)하고, 내년 1월께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