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떨어지자 국가 상대로 소송

3차례 재판 통해 패소 확정됐지만 또 소송

“사찰당했다” 주장했지만 패소

이번에도 불복, 5번째 재판 진행 중

[법원]
[법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패소, 패소, 패소, 패소…’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법원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다. 시험 결과에 대해 3차례 재판을 거쳐 패소가 확정된 A씨가 이번엔 “개인정보를 사찰당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지만 또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우관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일반직 공무원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이미 3차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력이 있었다. ‘2018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서 떨어진 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A씨는 2019년 2월 “불합격 처분을 무효로 하고, 본인을 승진 인사발령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른 승진후보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시험 준비만 했지만 본인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평정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어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주장은 불합격 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일축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3차례 재판을 통해 패소가 확정됐지만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4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승진 관련 소송 당시 상대방 측 공무원들이 본인의 근무이력을 동의 없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국가는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소송 대응 과정에서 정당하게 제출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변론의 범위를 일탈한 게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근무이력은 정식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있는 인사발령문을 정리한 것으로 사법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다른 곳에 해당 자료가 유출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A씨의 민감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번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재판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