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식 회장 구속 기소
강종현 남매도 기소…회사에 587억 손해 입혀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의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는 강지연(39)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원 회장과 강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회장은 441억원, 강지연씨는 322억원의 인수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회장은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취득한 CB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에 사들인 CB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원 회장과 강씨 남매를 포함해 총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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