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는 8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공범’ 기소 여부로 이목이 쏠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취하한 소송 중 하나는 지난해 4월 7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이다.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었다. 또다른 소송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조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된다.
검찰이 조만간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씨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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