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30대 견주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이 구형됐다. 견주는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그의 지인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혼자 범행하기 쉽지 않아 당일 새벽 지인 B 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땅에 묻힌 푸들은 힘이 없어 제대로 짖지 못한 채 ‘우, 우’하는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구조된 후에도 벌벌 떨며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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