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대방팸’ 2명 구속 영장 신청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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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신대방팸’ 멤버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신대방팸 김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20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는다.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 접근해 친밀감을 조성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신대방팸 멤버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 대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들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