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태국에서 1억원어치 금괴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1㎏짜리 금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물티슈 포장지에 금괴를 숨겨 몰래 입국하려다가 세관 당국의 통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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