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에서 12년 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은 물론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소년의 사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며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 배제됐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2011년 경기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였고 이들은 A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생애주기별 의무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 예방접종을 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없었다.
서구 관계자에 의하면 A군은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됐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면서다. 상담 과정에서 A군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에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령아동 신세인 A군은 건강상 큰 문제는 없으나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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