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승소…대법, 상고 기각 최종 확정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 안 받은 것 쟁점

대법 “재산적 가치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

[호텔롯데 홈페이지 캡처]
[호텔롯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호텔롯데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8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이자 상표 사용자인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해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 관계 등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 등록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계열사인 롯데리아 등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293억여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가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해 호텔롯데의 소득이 낮아졌고, 이를 토대로 부과하는 법인세가 적게 책정됐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같은 해 6월 호텔롯데에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 330여억원을 부과했다. 불복한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법인세가 줄어들었고, 호텔롯데는 28억여원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 승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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