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친부모가 있어도 유괴 등으로 동의없이 해외 입양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추가 조사를 개시한다.

8일 진화위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Ⅱ)’ 237건을 포함한 288건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1차로 34건을 조사개시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신청인 237명은 영유아 및 아동이었던 시절 친부모가 있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채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다. 이들은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특히 신청인 중 대다수가 기록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청인들은 입양 과정 중 수용됐던 시설이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중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 확인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불법행위 및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