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사 바로 윗집에 살던 남 교사
불법 촬영 미수…곧바로 직위해제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여성의 욕실을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몰카범’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30대 동료교사로, 발각된 직후 직위 해제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전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여성 교사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유리창을 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사 출입문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폐쇄회로(CC)TV에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교직원으로 용의자를 좁혀 수사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고,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