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노조 사무실을 차리고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가량을 뜯어낸 폭력조직원 출신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은 1일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대전에 ‘XX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까지 차렸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검색해 이곳을 찾아다녔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료들과 함께 대전·세종·전북 지역 10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수법을 썼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이에 따른 공사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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