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12시45분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OZ8124편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가량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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