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보건복지부,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며 소송 냈지만 패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씨에게 고용돼 2013년 1월 초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진료를 봤다.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우리 의료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3조 제8항).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씨처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6조는 A씨의 행위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자격정지로 원고(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4년 9개월 정도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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