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초범 아니었다…실형 전과 있었지만 재범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텔레그램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린 마약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마약 판매상 A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텔레그램에서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팝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마약류 정보를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스’, ‘작대기’는 필로폰의 은어다.

마약류관리법은 A씨와 같이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마약류 매매 관련 정보를 광고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4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이미 필로폰 등 마약류를 광고하고, 소지·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범행은 별도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약 4개월 만에 저지른 재범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중 처벌한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인(A씨) 측과 검사 측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