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 총괄사장에 대해 영장 청구
특경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화그룹 조세포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회장과 총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지난 8일 그룹 회장 김모씨와 그룹 총괄사장인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 2016~2019년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공업과 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조세 당국은 이화그룹이 2016~2017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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