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선 경전철 행정조사 거짓증언”

이 구청장, 월권행위 재의 요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구의회 고발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재의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10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이하 서부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구청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 증언으로 판단되는 발언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이동화 서대문구의회 의장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구의원과 함께 진행됐다.

이 구청장과 서대문구의회는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부딪혀 왔다. 서부선 특위와 민주당 측에서는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가 ‘응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업을 최초로 계획한 2008년 이래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구청장의 경우 기존에 명지전문대 앞이었던 102번 정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응암초등학교 인근으로 변했다는 입장이다.

서부선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응암초 인근에서 한 번도 변한적 없는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를 기본적인 사실관계 검토조차 부실한 상태로 공개해 서대문구 내 정치적 갈등과 분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서부선 특위는 고발 이외에도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퇴장한 이 구청장에게 ‘증언 거부’ 명목으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 구청장은 서부선 특위 결과에 반발하며 ‘재의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서대문구는 입장문을 통해 “서부선 특위가 허위 증언으로 결론지은 발언의 경우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확정·고시되었으므로 명백한 사실이 맞는다”며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견 진술과 증언 요구에 3시간 30분간 충실히 응했기 때문에 증언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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