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몇시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해 중태에 빠졌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 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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