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형,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늦은 저녁 시간에 여성 혼자 일하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23세 여성 직원 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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