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 도입을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매입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특별법을 완성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전망이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당정이 마련하기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 안정’에 목적을 둔 한시법 성격이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의 핵심은 현행법상 공유지분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매수권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는 최종 금액(최고가)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하고, 자금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와 야당의 전세보증금 보장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여야는 27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는데, 전세보증금 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4월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또 다른 걸림돌은 촉박한 시간이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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