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고와 여중 인근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또 다시 여고를 방문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중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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