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차로에서 대기중인 차량들 뒤로 무단횡단 하는 전동휠체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험사에서 무조건 대인 접수해 줘야 하고 대물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전 교차로에서 맞은편에 대기중인 차량들 뒤로 전동휠체어가 무단횡단하며 나오다 파란불 신호를 보고 정상주행한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보자인 A씨는 “경찰에서는 전동휠체어는 법으로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무조건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도 경찰서에서 가해자라고 하니 우리가 6대 4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어쨌든 보험료 할증이라던지 자차 수리비라던지 손해가 생기는 경우인데 사고 경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다”며 “이걸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갑자기 위어나왔어도 피할수 있었을까”라며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누이꾼들은 ‘멀쩡한 보행자도 저렇게 횡단 하면 자해수준인데’, ‘경찰이 가해자-피해자 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정말 무단횡단이 천하무적인가’, ‘무단횡단도 음주·마약운전이랑 같이 취급해야 한다’, ‘이걸 보고도 가해자라고 하다니 경찰과 보험사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