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점심시간대 한 구내식당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수원시 점심시간대 한 구내식당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이 점심시간을 쓰지 않고 모아서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갑자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고 사연을 적었다.

그런데 이 신입은 어느 날 팀장을 찾아가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점심시간 1시간씩 2주간 총 8번, 8시간을 일했으니 하루를 쉬겠다는 주장이다.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했다.

글을 본 이들은 "법으로 지정된 휴게시간 개념을 알까", "저런 애는 왜 면접에서 안 걸러질까", "점심시간이 드래곤볼이냐. 8개 모았으니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냐" 등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법은 또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는 대신 보상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