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50대 여성이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사망한 사고가 알려졌다. 이 병원 간호사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가 든 주사제를 제조해 놔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B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튿날 사망했다.
SBS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다른 간호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돌아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기어 나오던 환자가 복도로 고꾸라졌다.
B씨는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졌다.
B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선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다. (원래는)다음날이면 퇴원이다”고 했다.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B씨의 부검 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B씨의 아들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런데 해당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인수인계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고 결론 내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그동안 병원 측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