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12세 초등학생이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 '7살 때 사준 내의를 입고 있었다'는 친모의 증언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부와 계모는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43) 씨,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B(40)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닙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아들 C 군을 평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C 군 몸무게는 또래 남학생들보다 15kg 가량 적은 30kg 정도였다. 온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C 군의 멍을 보고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했다. 이후 경찰이 추궁하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훈육 목적이었다. 학대인 줄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을 미뤄 A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 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기 전 A 씨보다 먼저 도착했다.
B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을 때렸나'란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다.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본 적은 있다"고 했다.
뒤이어 온 A 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C 군 발인식이 이뤄졌다.
장례식장에서 C 군 친모는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며 "어릴 때는 잘 먹어 통통했다. 부검 후 보니 엉덩이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만큼 말라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전 남편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면회하며 '아이를 저렇게 만들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나'라고 따졌다"며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만 했다"고 했다.
이같은 말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A 씨와 B 씨에 대해 비난이 일었다. A 씨와 B 씨가 법원 출석 당시 고가의 패딩을 입은 모습이 온라인에 공유됐다. 두 사람은 각각 아웃도어 브랜드 R 사와 N 사의 수십만원대 패딩을 입었다. 누리꾼들은 "본인들은 비싼 패딩 입고 아이는 7살 때 친모가 사준 내복을 입혔다", "1만원짜리 내복 한 벌을 안 사줬나" 등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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