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걸린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에 처해졌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정해주고 그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의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에게 적발됐다.
"범어도서관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뜻은 없다"는 취지로 A 전 관장은 해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직원들은 A 전 관장이 폭언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폭로에 나섰다.
문화재단은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전 관장은 직위 해제됐다.
문화재단의 조사 결과 A 전 관장은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또, 직원에게 폭언을 가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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