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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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2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A 씨에 대해 2심은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육체·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10일 여자친구 B(42)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만큼 상해를 입히고, 이틀 뒤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 강제로 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를 피해 지인 집으로 도망쳤지만, 52차례에 걸쳐 꺼진 B 씨 휴대전화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반복적 폭력 행위와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건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형을 내렸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