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스님 연합
현응스님 연합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대한불교조계종이 3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을 직무정지시켰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계율 위반 의혹은 ‘음행’(淫行·음란한 행실)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뮤지 이탈과 잠적 관련해선 호법부가 조사, 별도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현응스님을 둘러싼 의혹이 불교계 안팎으로 확산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해인사 사태’는 현응스님이 임기를 약 8개월 남긴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자로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표면화했다.

당시 현응스님은 모 비구니 스님과 속세의 옷 차림으로 여법(如法·법과 이치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에 나타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냈다.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