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박병화 등 이미 출소한 사람도 적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 주변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제한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일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일명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이를 모델로 삼아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지정한다면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이거나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도 대상이 된다. 출소해 있는 조두순과 박병화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도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