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숲유치원'으로 운영해 오던 한 숲놀이 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숲놀이 시설 원장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인천시 중구 한 숲놀이 시설에서 4∼7세 아동 5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학부모는 아이로부터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등의 말을 듣고 대를 의심, 지난해 10월 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훈육을 이유로 아이들을 밀치거나 식전 기도를 해야 밥을 주겠다고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명 가까운 아동이 모여 있는 앞에서 '나쁜 어린이는 서 있으라'며 공개적으로 벌을 주거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아이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등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제재하려고 했다"며 "불가피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중구청도 신고를 받고 시설 측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관리를 연계했다.
한편 경찰은 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 명칭을 쓰고 미신고 통학버스를 운영한 점 등을 함께 확인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당 시설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한 상태다. 2018년부터 운영해온 이 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야 산림청에 유아숲교육업 등록을 했다.
하지만 유아숲교육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유아 대상 산림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일 뿐 오전부터 오후까지 유치원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산림청 측 입장이다.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산림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설 측은 "통상적으로 영어유치원이나 숲유치원 등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을 잠시 쓴 적이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구청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할 말이 없으며 남은 학부모들과 협의해 2월께 시설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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