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물총으로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33)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배 씨는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해일'팀의 회원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재판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물총을 발사한 방향이나 각도를 종합하면 물에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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