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위원들에 회의 개최 전달

구체적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평검사 인사 외 고검장급 인사 여부 주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정기 인사 기준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11일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정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 관련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면 열린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하진 않는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보면 인사위원회는 실제 인사 발표 당일이나 전날 등 임박한 시점에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설 전후 시점에 검찰 정기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인사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식 임명된 후 4개월 간 비어 있는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4자리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고검장 승진 인사와 그에 따른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차장·부장급 승진·전보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해마다 2월 첫째주 월요일을 발령일로 단행되는 평검사 정기인사는 이번에 단행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기준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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