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30개 법안 가운데 8개 법안이 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8개 법안를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새누리당 경제활성화법안 8개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현재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재경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정부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홍지만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정부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정우택 대표발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노근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