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용 정진상 구속 대해 사과해야”

“이낙연 조기 등판설? 언론이 군불 떼는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제기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사퇴한 것을 두고 “편법으로 해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이재명계(비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자 ‘당헌 80조’를 적용해 김 전 부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가 지난 전당대회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번에 (김 전 부원장이) 시금석이 될 사안이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 연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조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대표직의 사퇴를 전제로 한 요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사실관계에 대해 당이 직접 나서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6월 말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린 돈이다 싶으면 그걸 자기 이름으로 계좌에 넣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건 (검찰이) 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당내 파열음으로 이어지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언론에서 군불을 떼는데 당내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자꾸 클릭 수 늘리는 기사에 주력하는 언론의 병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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