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새 원화값 142원 폭락 환파생상품 평가손 커져 

수출기업들 “선물환·TRF라도 해야 환위험 그나마 줄여”

 

수출기업들이 강달러로 인한 환차손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9월 말 기준 원화값은 석달 새 달러당 142원 폭락했다.

기업들은 선물환(Straight Forward)이나 목표이익달성선물환(TRF·Target Redemption Forward)이라는 상품을 환헤지에 주로 활용한다. TRF는 2010년부터 선물환과 병행 활용되고 있다.

7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환율변동폭이 지난 10여년 7∼14%였는데, 올 하반기 이후 변동률이 최고 19%로 확대됐다.

이같은 환율 급변은 기업 손익의 급변을 의미한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달러로 받을 액수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수출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의 급변동을 피하고 손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미래의 일정시점에 일정가격으로 특정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된다.

기업들이 중시하는 환율지표는 내부원가환율(또는 사업계획환율)이다. 반기, 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환율을 1050원이라고 하면, 시장환율 1150원 수준에서 1, 2년 동안 기업에 유입될 외환을 선매도 하는 것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의 손익변동성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BNK부산은행 권오규 자금운용부 부부장은 “달러 선매도를 통한 환위험관리가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래환율이 과거대비 100원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면 매출총이익에서 1달러당 100원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며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는 1달러당 100원의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 회사전체 손익은 환율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일정환율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밝혔다.

만약 외환 선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환율변동에 회사의 손익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환율이 100원 하락해 1050원이 되는 경우 시장환율이 내부원가환율 같아져서 회사의 손익은 0이 된다. 환율이 100원 올라 1250원이 되는 경우 내부원가환율 1050보다 200원이 높아 회사의 손익이 200원이 된다. 이 경우 환율변동에 회사의 손익이 100% 노출되게 된다. 당연히 손익의 급변동으로 회사의 경영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권 부부장은 전했다.

환리스크 관리에 있어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하는데 선물환이 가장 흔하다. 선물환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로 형성된다. 최근 1년물 스왑포인트는 -25원으로, 수출기업이 시장환율 1150원에서 1년물 선물환 매도를 하게 되면, 1년물인 경우 스왑포인트를 -25원을 가산한 1125원에 선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선물환은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TRF라는 상품이 2010년 나왔다. 이는 선물환에 목표이익이라는 제한을 주는 대신 행사가격을 높인 게 특징. 즉, 시장환율보다 +50원 정도 높게 파는 대신에 환율이 하락할 때 목표이익 만큼만 취하면 조기 종료됨으로 이익을 제한한다.

또한 행사가격 위에 손실보호구간을 추가로 설정하면 만약 환율이 상승, 만기환율이 손실보호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월에는 만기행사가 되지 않고 상승된 만기환율에서 해당월 현물을 매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 것이다.

수출업체 A사의 CFO는 “TRF는 이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간 하다. 하지만 TRF가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선물환보다 훨씬 높은 행사가격으로 매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환율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도가 높다. 행사가격이 선물환보다 높아 환율이 상승할 때 TRF가 선물환보다 기회손실이 적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만기환율이 1300원일 때 선물환 손실은 175원이지만 손실보호구간이 추가로 50원 설정돼 있는 TRF는 100원에 그친다. 즉,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을 목표이익 만큼만으로 제약하는 단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 기회손실이 선물환보다 적게 나는 구조다. 때문에 대외환경이 불안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키코(kiko)라는 외환파생상품을 떠올리며 TRF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품이란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키코는 환율상승에 따라 물량이 달라지는 레버리지상품이다. 환율이 한번이라도 어느 레벨(ki barrier)이상 올라가면 물량이 2배에서 많게는 4배가 늘어난다. 그리하여 환율이 상승할 때 부담이 2배에서 4배로 커진다.

TRF는 키코와 달리 처음에 계약한 물량 그대로 만기에 이행된다.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레버리지상품은 아니라고 권 부부장은 설명했다.

또 키코는 환율이 어느 수준(ko barrier)이하로 한번이라도 하락하면 계약 자체가 없어졌다. 환율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환헤지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다. TRF는 환율이 어느 수준 이하로 하락해도 목표이익 만큼은 끌어올려 환헤지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다.

권 부부장은 “키코사태 이후 실수요를 증빙하는 수출기업들만 외환파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비수출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외환파생거래를 할 수가 없다”며 “여기에 더해 실수요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도록 했다. 실수요를 넘어서는 거래를 하게 되면 오버헤지로 금감원제재를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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