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B 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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