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중국인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쯤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며 집을 나선 피해자 C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A와 B씨는 지인을 통해 C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차량을 몰고 B씨는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C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C씨를 줄로 포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C씨를 협박해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서 현금 225만원을 훔쳐 나왔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 당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극히 흉악한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B씨는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기각했다. A씨의 상고도 지난 9월29일 또다시 기각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