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부산 등 4개청에 설치
관세청·식약처·국정원도 참여
검찰이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만든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 참여한다.
4개 수사팀의 규모는 총 70~80여명 수준이다. 각 수사팀엔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 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이 참여한다. 방통위는 4개 팀 중 3개 팀에만 각 1명씩 총 3명이 들어간다. 담당 권역은 ▷서울중앙지검-수도권과 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목포·군산 항만 및 호남권 등이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파견 인력의 경우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를, 식약처 파견 인력은 ‘펜타닐’ 등 불법유통 병원을 집중 단속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조직 수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을 만큼 급격히 증가한 마약류 범죄 발생을 특별수사팀의 출범 배경으로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가 증가했다. 현재 검찰은 올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5년 만에 8배가 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검찰의 마약류 수사 개시 범위에서 ‘마약류 소지·투약·국내 유통’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바뀌며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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