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일을 다니며 인기를 모았던 택배기사 ‘경태아부지’가 후원금을 받고 6개월간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그의 여자친구가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태 아부지’로 불린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대구에서 검거됐다.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지 6개월 만이다. 검거 당시 반려견 태희와 경태는 이들의 주거지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을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김 씨의 여동생이라고 후원자들을 속이고 SNS 계정 관리와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후원금 모금 등에서 A씨의 의견을 대부분 따랐고, 경찰 검거에 협조하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체조선수로 알려진 김 씨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를 빌미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반려견과 함께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SNS 등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심장사상충을 앓던 유기견 ‘경태’를 구조해 돌본 사연이 알려진 뒤 김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경태아부지’가 22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아픈 반려견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경찰 추산 약 6억 원을 모은 뒤 이같이 잠적했다.
잠적에 앞서 김 씨는 “(기부금품법 조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개인 후원금은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반환은 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지난 3월 31일 돌연 SNS 계정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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