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은 채 끌고 다닌 70대 견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강아지.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은 채 끌고 다닌 70대 견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강아지. [유튜브 채널 스나이퍼 안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은 채 달린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견주가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했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사륜 오토바이에 쇠사슬로 연결해 끌고 다녀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일은 한 동물보호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영상에는 반려견의 목이 쇠사슬 줄이 묶여있다. 반려견의 발바닥은 돌바닥에 상처를 입은 듯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영상을 찍은 유튜버는 금산군청 축산과에 이 일을 제보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친 반려견과 함께 자신이 키우던 다른 반려견 등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놨다.

반려견은 치료 후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11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