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재판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희망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의 헌법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개별 재판에서 법을 적용해 내린 결론은 그 사건 하나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으로 발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관용과 양보의 정신은 퇴행하고 상이한 가치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돼 타협을 모른 채 사회가 들끓고 무책임하게 유포되는 뜬소문이나 가증스러운 범죄 소식까지 가세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면서 “사회가 어려울수록 헌법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추사 김정희의 명작 ‘세한도(歲寒圖)’가 절절이 전하다시피 잎이 다 떨어지는 삭막한 한겨울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소나무의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알게 된다”면서 “사법부가 세한도의 소나무가 되어 나라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새 활력의 원천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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