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정윤회(59)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 검찰이 이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눠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 산하 특수2부에 배당했으며,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분리 배당했다.

검찰이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강조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내부의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신속하고 철조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범죄 전담부서로서 수사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형사제1부가 전담해 수사하되, 문서유출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수사제2부가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의 효율적 지휘와 처리를 위해 지휘라인을 일원화해 제3차장 검사가 관련 업무를 총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문건 유출에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모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나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 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경정의 주장처럼 제3의 문건 유출자가 있다면 수사는 우선 유출자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문서 유출 장소로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경찰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 작성, 보고 과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