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계·노동법률가단체, 20일 기자간담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 응해야”
“원청업체, ‘법적 책임주체 아냐’ 장난쳐”
‘현대중공업, 원청 지위 인정’ 판례 제시
“ILO도 10년간 원‧하청 구조 시정 권고”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관련 학계·노동법률가단체들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구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봉건적인 형태로,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구조가 아니다”라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청에만 의존하는 사내하청업체는 페이퍼컴퍼니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와 교섭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다시 원청업체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장난을 친다”며 “결국 피해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이익은 원청업체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윤애림 박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내하청이라는 불법적‧악질적 간접고용 형태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청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를 조사‧감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사내하청업체와 교섭했지만, ‘원청이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만 돌아왔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7명이 고공 농성을 하거나 좁은 철창살 안에 자신을 가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배가 만들어지는 공간) 중 가장 큰 제1도크를 점거했다. 하청노조의 유최안(40) 부지회장은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는 ‘감옥투쟁’ 방식으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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